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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019

의료기기조합, 협동조합 대상서 일자리 부문 대상 수상

양질 일자리 창출 노력 인정받아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는 어디일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의료기기조합)이 2019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협동조합 일자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019년 중소기업 송년연찬회'를 개최하고 ‘2019 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

이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대표 400여명이 참석했다.

2019 협동조합 대상은 종합대상과 부문별 대상으로 공동구매, 공동판매, 일자리, 해외시장, 사회공헌, 신규조합 등 6개 분야로 나눠 선정·시상한다.

이 중에서 의료기기조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의료기기조합은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교들과 협력해 기업에게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화 이사장은 "의료기기조합은 2019년 한해 동안 우수한 인력을 의료기기 기업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구매부문,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식) ▲공동판매부문,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경수)·경남공예협동조합(허일 이사장) ▲해외시장부문,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경열) ▲사회공헌부문, 원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영식) ▲신규조합부문, 한국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이사장 유인수)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에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이종구(자유한국당), 이용주(무소속)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11/26/2019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윤곽 나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1.27~1.6)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에 대한 기준과 지원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법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산업육성 위원회 운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인증 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 ▲혁신 의료기기 군 및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인허가 관련 단계별 심사 및 우선 심사 특례 등 지원 등이다.

이 중에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기준(안 제2조, 제14조부터 제18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대한 초안이 나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증대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 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정하고, 인증기준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사업화 실적, 공익적 가치 실현 등을 인증심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인증유형은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매출 상위기업(선도형)과 그 외 기업(도약형) 구분하여 운영하고, 유형별 세부지원 방안 수립키로 했다.


혁신의료기기군은 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 치료법 등의 개선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구분하여 지정 대상을 분류하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대상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기존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 등으로 구분했다.



이외에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우선참여, 수출, 임상지원은 물론 인허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로 2020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6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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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주요 내용 (‘19.4.30 공포, ’20.5.1. 시행) >

◇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 위원회 운영(법 6조∼제9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법 10조∼19조)

◇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인허가 관련 단계별 심사·우선 심사 특례 등 지원(법 20조∼24조)

◇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국산화·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법 25조∼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