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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3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에 대해 조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 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12월경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6/10/2020

의료기기분야, 2020 산업기능요원 접수 시작


6월 25일까지 접수
작성양식 및 증빙서류 우편제출 후 일부 양식은 온라인 제출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복지부로부터 올해 병역특례 진행 지침을 받아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기조합은 6월 25일까지 서류를 접수 정리해 추천 명부를 복지부, 병무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산업기능요원 1만3,000명이 배정됐다. 이중에서 현역은 4,000명, 사회복부요원은 9,000명이다.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의료기기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인력양성사업 등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을 맺거나,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도제식교육 참여자, 마이스터고 및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등이 1순위 배정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수요와 관련해서 
신규 기업(https://forms.gle/FaNDcjHA9aDs8JCP8)은 서식2, 서식3, 평가표(양식6), 
지정 기업(https://forms.gle/YtLq5QE43xVPBFu27)은 서식3, 서식4번, 평가표(양식6)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련 증빙서류를  6월 25일까지 조합으로 송부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복지부 지침의 평가표(양식6) 순서에 따라 별도 태그를 해서 보내주면 된다.

병무청에서 10월~12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을 결정하면, 12월 중 각 기업에게 선정 및 배정 결과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 창구에는 신규 병역지원업체를 위한 간단한 소개 동영상도 게재돼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https://bit.ly/30tHfvI)를 참조하면 된다.

3/25/2020

식약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행정예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안 제6조)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및 평가(안 제7조, 제8조)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이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사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과 함께 인증 신청 때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된다.

식약처는 내달 13일까지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할 계획이다.

11/01/2019

글로벌 진출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라지그룹, 한국 의료기기 미래 시장 전망 설문조사 진행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허들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 의료기기 미래 시장을 전망해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아라지 그룹(Arazy Group)은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관심 국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관심 국가 ▲국가별 진출 어려움 ▲진출 희망 국가 ▲지원 요구 등이다.

해당 설문조사를 토대로 아라지그룹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관심 국가를 중심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설문에 참여한 기업은 관련 설문결과를 공유해 향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설문은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한국 의료기기 제조기업, 체외진단 제조기업이다. 

설문은 8~10분 정도 소요되며 설문조사 결과는 1월 중 참여자에게 공개된다.

아라지(Arazy) 대표는 "해당 설문조사는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향후 적절한 솔루션 추천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설문 참가자에게는 1월 중 설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설문은 다음 링크(https://arazygroup.wishpondpages.com/koreanregulatorysurvey/)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10/29/2019

의료기기 제조기업, 신남방 핵심시장 인도네시아 공략

의료기기조합 ‘2019 인도네시아 의료기기전시회’ 한국관 참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선점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32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료기기 전시회(Hospital Expo 2019)’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15,000sqm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28개 한국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한국관에는 12개 기업(108sqm)이 참가했다.

조합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타결하고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CEPA는 상품ㆍ서비스 교육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ㆍ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정이다.

해당 CEPA가 타결되면 10년 이내 의료기기와 관련된 품목 20%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고 이에 따라 한국산 의료기기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 안병철 상무은 “지난 10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을 통해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접근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 및 바이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및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의료기기 제조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두리코씨앤티(의료용 초음파 감열지), 메디칼파크(생체검사용도구), ㈜메타바이오메드(비흡수성이식용클립, 경막외카테터 등), ㈜뷰노(소프트웨어(PACS)), 비엘테크㈜(정형외과용 부목), ㈜알에프메디컬(의료용 전기소작기, 일회용 손조절식 전기 수술기용 전극), ㈜우영메디칼(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태영소프트(PACS), ㈜픽젠(의료영상획득장치), 한독메디칼(천정공급가동장치, 산소혼합공급기), ㈜화인메디(비흡수성체내용스템플러)등(이상한국관), ㈜포스콤(포터블엑스레이), ㈜웰뷰텍(사지압박순환장치)등이 참가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포스콤은 이번에 선보인 이동이 편리한 포터블엑스레이 장치는 자바섬 지역뿐 아니라 반둥, 메단, 파칸바둥 등 인도네시아 전지역의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종래 포스콤대표는 “현지에 설립한 제조법인을 통하여 현지화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상담된 딜러들과의 매출계약이로 증대 될 것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닥터 마르디아스모(Dr.mardiasmo), 인도네시아 의료기기협회의 닥터 쿤조로 아디 뿌르잔또(Dr. Kuntjoro Adi Purjanto)가 개막식 축사를 하였으며, 약 20여명의 VIP가 참석하여 2019 인도네시아 의료기기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20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료기기전시회(HOSPITAL EXPO 2020)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8/16/2019

[조합40주년] 1980년대 의료시장 확대…제조기업 급속한 증가

정부, 의료기기산업 관심 증가…규제 강화·국가지원사업 추진 등


의료기기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판매업소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196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판매업소는 1975년에 1,000개소를 돌파한 후 1980년에는 2,100여 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판매업소는 통계상 위생용품 판매업소가 포함된 것으로 순수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판매업소의 증가는 의료기기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국내 의료시장의 급속한 확대와 수입 및 생산의 증가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판매부문 역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1950년~60년대에 이어 여전히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1970년대 판매업소 역할은 단지 유통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 등 판매소도 많이 있었지만 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수입을 하거나 때로는 제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았다.

동서의료기의 박양순 대표도 1968년 서일치과상사를 운영하다가 1976년 동서의료기산업사를 설립하여 치과기자재 생산을 시작했으며 1977년에 종로에서 두산의료기를 운영하기 시작한 김춘중 사장도 1980년대 중반에 철제로 만드는 의료용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로얄메디칼 이규일 회장 역시 전문 수입업체로 출발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마취기 및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등 판매업은 유통과 함께 수입과 생산업체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판매업소는 60년대까지 주로 서울에 집중되었으나 그 수가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서울에는 여전히 종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병의원의 분포에 따라 판매업소들이 전국 각지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판매업소는 점차 취급 품목이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생산과 수입업체가 운영하거나 전문 유통업체가 생산과 수입을 겸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으며, 각 지역의 병의원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의료수준의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이들 판매업소는 그 수가 늘면서 1970년대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협회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상호 부조와 업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 등을 나누는 등 각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제도 변화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의료기기 산업이 시작된 1954년부터 1970년대까지도 의료기기 산업은 존재가 미미했고 정부에서도 관심 밖이었다.

당시에는 의료기기 관련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약사법의 일부 조항에 의료기기가 포함되는 정도였다.

초기의 의료기기산업을 관리하는 제도는 약사법에 규정된 기본 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시험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었다.

별도의 관리부서나 관리제도, 관리체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80년대 들어서 의료기기산업이 커지면서 의료산업과 국민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자 의료기기 산업을 관리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발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보급, 활용되고 있는 의료용 엑스선 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기사로부터 시작했다.

의료용 엑스선 장치의 방사선 안전성 문제는 그 동안 간간이 문제가 돼 왔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지면서 1976년 5월 10일에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무허가 X-ray양산,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건강의 문제를 보도하고, 5월 27일에는 동아일보에서도 이 문제점을 기사화하자 X-ray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던 것.

대한방사선의학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100mA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15개 엑스선장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7월28일부터 8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 제조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5일 보건사회부에 엑스선장치의 규격화 및 제조허가 기준의 강화, 국산 제품의 정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300mA 이상의 외국 제품 수입금지 해제를 건의했다.

보건사회부는 이에 대해 1978년 10월 18일부터 의료용 엑스선장치 등의 국가검정업무를 시작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제조회사의 '자가 기준' 또는 한국공업규격(KS 규격)에 의존해야했다.

또한 전수조사가 아닌 보건사회부의 검사지시에 의한 장치만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는 1979년 9월과 10월 사이에 주요 일간지들이 불량 엑스선장치의 제조와 판매를 문제 삼으면서 엑스선장치의 관리가 다시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1979년 10월 18일 국립보건원과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를 약사법 제66조에 의거해 의료용구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전검사 대상으로 의료용 엑스선장치를 포함한 22개 품목 40종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는 표준실 이화학기기과를 통해 1980년 1월1일부로 의료용구 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사전검사업무를 개시하고, 1월 17일에는 전기부 의료기기실을 신설하여 6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보건사회부는 그해 7월 1일, 이 기관을 보사부고시 제18호에 의해 의료기기 제조시설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준 및 시험 방법검토 확인업무를 승인했다.

1979년 10월 18일,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처음으로 국립보건원과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에 내린 의료용구 검사명령을 내렸다.

또 보건사회부는 엑스선장치에 대한 국가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립보건원 방사선 표준부 기기과에 지시해 1980년 4월 14일 의료용 엑스선장치에 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했다.


의료기기산업 최초의 국가 지원사업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도도 개편됐지만 정부의 관심도 증가했다.

정부는 전자공업진흥 8년 계획을 세우고전자공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 95개 품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했다.

이때 의료기기는 청력계, 혈압계, 전자식환자검진기, 거짓말탐지기, 전자원격심전계, 혈구계산기 등 의료기기 6개품목이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고가 특수장비 도입 허가 심사규정'을 마련해 고가 수입 의료기기를 일부 통제하기 시작했다.

고가 특수 의료장비를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기관에서만 도입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해 효율성을 높이고 외화를 절약했던 것.

이는 의료수가 상승요인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입허가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수입 의료기기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80년대 의료기기 국산화 전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한층 확대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의료제도가 개선되면서 병의원의 수, 의사들의 수가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80년대 이전부터 다국적 의료기기업체들이 첨단 의료기기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제조업체들 역시 제조 기술을 통한 생산력 향상과 가격경쟁을 경쟁력으로 외산 기업들과 경쟁을 시작했던 때였다.

1/18/2019

임인택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기기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임인택 보건복지부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요 의료기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발전을 위해 업계와 호흡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임인택 복지부 신임 정책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화 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연초 바쁜 업무에도 조합을 방문해 여러 의견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기업인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주시고 또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인택 국장은 "의료기기 분야는 기술발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술개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는 규제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한 소개를 진행한 후 의료기기 업계의 이슈를 경청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화 이사장을 비롯해 김정회 대표이사((주)엠큐브테크놀로지), 윤근진 대표이사((주)지엠에스), 이승묵 대표((주)메디칼스탠다드), 오연호 대표((주)한림의료기), 안은억 대표이사((주)녹십자엠에스), 황현택 사장((주)루트로닉)이 참석했다.

11/24/2017

조합, 유럽 대표 판매연합회와 손잡다


한국산 의료기기 유럽 시장 보급 기회 확대


한국 의료기기 제조를 대표하는 단체가 유럽의 판매연합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은 11월 13일 16시(독일 현지시각) EMDDA(European Medical Device Distributors Alliance. 이하 엠따; EMDDA)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한 한국산 의료기기를 유럽 전역에 소개하고, 엠따(EMDDA)가 한국산 의료기기를 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이다.

엠따(EMDDA)는 유럽 14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판매 연합회로, 매년 2번의 포럼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해외 각국의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서 우수 의료기기를 발굴해 회원사 수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판매 단체들의 연합회로써 명실상부한 유럽 의료기기 수입의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엠따(EMDDA)와 함께 유럽교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기를 유럽에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한국과 유럽 간 의료기기 산업의 상호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엠따(EMDDA)의 디노(Dino)회장은 “EMDDA 회원사는 KIMES 전시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 의료기기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엠따(EMDDA)는 오는 2018년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엠따(EMDDA)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

8/30/2017

의료기기 기업, '기술개발'보다 '판로확보'가 중요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공청회 개최

산업계 대표 김정회 (주)엠큐브테크놀로지 대표 발언


"국내 기업들이 간납업체들에게 착취를 당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대놓고 간납업체와 싸울 능력을 가진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김정회 (주)엠큐브테크놀로지 대표(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는 지난 28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상당수가 영세기업으로 판로확보를 위해서 과다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제조사수는 3,000여개에 달하며 이 중 2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생산금액도 1억 미만인 회사가 50%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제품의 품질 향상보다는 덤핑, 리베이트 등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

실제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국내 대형 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물론 의료기기 시장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정회 대표는 "국내 제조사들은 간납업체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산 제품이 국내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을 살펴보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유통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통에 어려움을 겪다보면 자칫 리베이트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의료기기 업체들이 간납업체를 통해 마진을 빼앗기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법을 만들려고 시도했었다”며 “그보다 기업들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희찬 서울대 의대교수는 "헬스케어 트렌드가 맞춤형 의료, IT, BT 기술을 이용한 일상에서의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영로 교수는 "국산 의료기기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정상 기자 sang@medinet.or.kr